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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비보비부비비

같은생각. 고의가 아니면 범죄 성립 불가능. 과실범 처벌은 과실치사 치상 등 뿐이고 이외는 고의가 아니면 형법으로 다스릴 수 없음. 또한 과실치상의 경우는 교통사고처리특례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