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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탄명중

글쓴이분! 지목이 도로이며 사도라고 하셨죠? 그렇다면 지목이 도로라면 아무리 사도라도 다인이 이용하기 때문에 재산세를 거의 면제이다시피 낼겁니다. 구청에 말씀하셔서 저 도로를 땅주인이 개인 용도로만 쓴다고 말씀하세요...그러면 재산세를 지목이 대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