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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닿는데까지하자

행정 심팜을 청구할 수 있는 걱격이 있는지 의문이다~ 라는 판사의 망이 의문입니다. 청구를 기각하는 사유가 청구인의 적격성인 듯 한데 적격성이 인정 되는지 아닌지 말하지 않고 의문이다 하면서 그것으로 각하 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음. 기대는 안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