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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뒤꽉꽉
과태료는 행정법상의 질서벌에 불과, 과태료 처분 받고 이를 납부하였더라도 그 후에 형사처벌을 한다고 해서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할 수 없다. 이거 읊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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