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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성짱

불법주차 말고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등 공익신고 하는 경우에도 블랙박스 영상이 아닌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일반 동영상으로도 경찰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경찰청(본청)에 유권해석을 신청 하였더니 일반 동영상이나 블랙박스 영상으로도 공익신고가 가능하다고 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