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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로남불감별사

엿 같은 상황이긴 한데.. 도로 규정만 보면 직진금지는 이전 정지선에서 끝났고 비보호에서 상대는 직진 가능함. 법원은 유도선이 건너편 것으로만 보지 않고 이쪽 차선 유도선으로 보고 블박이 차선 변경하여 사고 낸 것으로 본 것으로 보임. 상대가 이전 정지선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