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쪼꼬파이
개인의 사유재산임을 표시해두는 차단기나 주차금지 표지판처럼 개인의 사유재산임을 표시하지 않았다면, 개인의 재산권 침해 인정 받을수 없다죠. 그냥 단순하게 이곳은 사유지 이므로 주차를 하시면 안됩니다. 이렇게만 표시 해도 되요. 이거를 단순히 차단기나 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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