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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비보비부비비

특수협박죄. 협박은 가해자가 협박할 의도가 있었는지는 안 중요 상대가 위협을 느낀 것으로 충분합니다. 누가 봐도 위협을 느낄만 한 행위를 했고, 행정처분과 협박죄 처벌은 별개. 행정처분 100일 정지는 면허 박탈권을 가진 경찰이 즉시 할 수 있는 재량행위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