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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비보비부비비

출처에 기 작성자 닉네임까지 써 주시면 완벽한 인용, 제대로된 2차저작물이 될 것 같네요. 어쨌든 윗 글은 단순사실 열거 및 대중에게 자문을 구하는 형식으로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저작물로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런 펑복은 추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