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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oni018

상황을 들어보니 퇴원 단계이신것같네여.어차피 버스회사는 인정 못할듯한데.주행중인 버스안에 돌아다니다가 넘어진 건은 승객부주의과실도 상당할것입니다. 치료비 전액은 거부당할것이 뻔하니 승개고가실인정하면서 합의를 통해 손해배상 받으셔야 할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