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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김과장
@지보지보 형소법 237조 ①고소 또는 고발은 서면 또는 구술로써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하여야 한다. 고발장 작성하셔서 국민신문고 또는 관할경찰서에 직접 또는 우편접수 하시면 됩니다. 단, 그 전에 경찰서마다 고발접수 방식이 다를 수 있으므로 국민신문고/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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