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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우기부기b

초보운전이시니 주차배려도받고싶고 불법주정차때문에 사고난것같으니 조금의과실을 피하고싶은 마음은 이해됩니다만 불법주정차는 따로신고하면 과태료부과대상이고 정차된차 운전미숙으로 박으셔서 10대0 대물처리해주셔야합니다. 상대방이 기분나쁘게 문자한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