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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김과장
과실이면 과태료 부과/지자체 소관이고, 고의로 판단되면 경찰 이관인데.. 답변대로라면 고의로 확인되지 않는다 하니 과실로 보고 과태료 부과해야 합니다. 또한, 번호가 예측가능하다.. 이 부분은 공뭔이 스스로 헛소리하고 있네요. 역으로 공익신고시 번호판이 저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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