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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행단속

내년에 법 개정시 가능하면 공익제보는 종전 과태료 제도를 유지 하되 모든 항목을 과태료로 확정하고 금액도 50% 상향 조정 중복 적발시 두배씩 무한 추가 부과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