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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론조장
블박님 피해자는 확실하고요. 크게 다친상황이 아니라면 이건 상대보험사에 대인없이 100과실로 하는게 좋습니다. 상대 가해자는 2개차로를 한번에 연속해 변경해 도로교통법상 진로변경위반에 해당됩니다. 이거 경찰에 접수하시고, 보험사에 푸쉬하세요. 하지만 어찌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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