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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오배애들

법이 바뀐게 아니라, 보험사의 약관이 변경된 겁니다. 법에서는 항상 과실비율대로 상계합니다. 예전부터 그랬습니다. 2023년 1월1일 이후부터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개정된 자동차보험 내용은 과실책임주위로 바뀐겁니다. 즉, 보험내용이 바뀐거지 법은 바뀐게 없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