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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넴뭘로할까쩝

140 정도로 달리고 있었으니 제한속도보다 60km/h 과속.. 즉 초과속이구만요. 운전면허부터 자진 정지시키고 나서 상담합시다. 60점의 벌점과 범칙금 12만 원, 거기에 상대방 부상이면 추가로 보너스 점수까지 해서.. 몇달 동안 운전대 놓으셔야겠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