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낭만논객보비부비
@남쟌풀옵 그건 해당 경찰관 법리 오해 같습니다. 법규상 보도를 통행하고, 횡단보도를 타고 건널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보행자로서의 자격을 부여한 조항이 없어서...(할 수 있다는 조항은 일부 허용한 부분이지, 권리를 부여한 것은 아니라고 저는 판단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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