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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19조 제3항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고자 할 때 변경하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면 안된다고 하네요. 영상으로는 차선변경 차량 과실이 있는데, 과실비율은 100대 0이 나올지는 모르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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