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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메

@그냥해bom 넌 정말 대가리가 멍청하구나ㅋㅋ 니가 들먹이는 '서행' 인용은 보행자 보호법 이다 "도로교통법 제27조(보행자의보호) 4.모든 차의 운전자는 도로에 설치된 안전지대에 보행자가 있는 경우와 차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좁은 도로에서 보행자의 옆을 지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