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낭만논객보비부비

여기에 올린 자체가 당시 공포심을 느꼈고, 아직까지 느끼고 있다는 방증입니다. 상대방 고소하세요. 저 정도 시간을 저렇게 위협하면 공포를 느끼지 않는 사람이 비정상일겁니다. 고로, 특수협박죄가 성립합니다. 협박은 범죄의 고의를 요하지 아니하며, 일반의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