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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카스야

안전신문고나 국민신문고를 통한 신고의 경우 2일 초과는 계도처분이라 그닥 실익이 없을 듯 하네요;;;추후 피신고인의 떼창급 반발때문이라도 신고 유예해주진 않을 거고요. 이사태가 되니 잡것들의 무개념 행위가 더욱더 눈에 띄지만 어쩌겠습니까?ㅋ 이참에 저처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