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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erizet50

저작권은 ‘등록 여부’가 아니라 ‘창작성’이 기준입니다. 블랙박스 영상도 편집·자막 등 창작적 요소가 있으면 당연히 보호 대상이고, 제가 가진 영상이 원본이며, 문제의 영상은 그걸 무단 편집한 2차적 저작물입니다. ‘원본에 저작권이 없다’는 주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