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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상 ‘끼어들기’는 직진 차량이 있더라도 차선 변경으로 진로를 방해하면 성립합니다. “직진이면 끼어들기 아니다”라는 건 교통법규를 오해하신 겁니다. 또한 안전거리 확보 의무는 끼어드는 차량뿐 아니라 직진 차량에도 있습니다. 즉, 양쪽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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