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내잔이넘치나이다

보험사에서는 통원은 휴업으로 안봅니다. 해봤자 합의금에 녹여서 하루 8천원 꼴 본인이 생각하는 휴업으로 인정 받으려면 법원가셔야(단, 작년 세금신고 된 금액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