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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erizet50
@nemesis2 맞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1조에 앞지르기는 좌측으로 하라고 규정돼 있습니다. 다만 법이 금지하는 건 ‘우측으로 추월 후 바로 끼어드는 위험한 앞지르기’이고, 이번 상황처럼 일정 시간 우측 차로로 주행하며 충분히 간격을 둔 뒤 차로 변경한 경우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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