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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mesis2 도로교통법 제18조(차의 진로변경 등)과 제21조(앞지르기 방법 등)에 따르면, 합류나 진로 변경 시에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속도와 거리를 조절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즉, 합류 차량이 본선 흐름에 맞춰 속도를 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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