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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erizet50

"우측추월 위반 끝"이라고 단정하시는데, 우측차로가 본선 그대로 이어지는 구간인지, 아니면 단순 합류·감속차로인지부터 구분하셔야 합니다. 도로교통법상 ‘우측추월 위반’은 **지속적인 우측 진행으로 추월했을 때** 성립하는 거지, 합류 구간에서 일시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