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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erizet50

도로교통법상 추월은 앞차 앞으로 나가기 위해 진로를 바꾸는 행위입니다. 하지만 당시 앞차와는 200m 이상 간격이 있었고, 저는 흐름에 맞게 정상적인 진로 변경을 한 겁니다. 단순히 ‘추월’로 단정하는 건 상황과 법적 정의 모두와 맞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