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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erizet50
도로교통법상 추월은 앞차 앞으로 나가기 위해 진로를 바꾸는 행위를 말합니다. 하지만 당시 상황은 앞차와의 간격이 200m 이상 벌어진 상태에서, 흐름을 맞추기 위한 정상적인 차로 변경이었습니다. 끼어들기라고 할 수도 없는 게, 제 차선은 그대로 이어졌고 뒤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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