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전기공사인

제한속도가 없는게 아니라 제한속도 표지가 없다는 얘기였는데 글을 잘못써 오해의 소지가 있어 본문에 추가내용 기재했습니다.저도 계속 과실비율 수용 할수없다고 항의 중이네요.독사님 말씀처럼 보험사에서 얘기하는 지금까지 보험처리해준 판례를 바꾸고 싶네요.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