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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빛연못

횡단보도 신호가 켜져있고 보행자가 건너고 있으면 도로교통법 제27조(보행자의 보호)에 따라 횡단보호 앞에 일시정지해야 하는 거고요. 적색에 우회전하다가 사고나면 다른 차마의 교통을 방해했기 때문에 신호위반인 것이죠. 적색에 우회전하는 자체가 신호위반인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