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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Kuranyi
전방 신호 적색 전방 횡단보도 적색 우회전 후 횡단보도 신호 적색이면 법규대로, 정석대로하자면 첫번째 정지선에서 정지후 전후좌우 모두 확인하고 진행해도 되지만 실제로 모든 차량이 일시정지후 통과하게되면 우리나라 교통문화상, 흐름상, 관습상 교통 마비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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