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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구리쥬

우선 피해자분께서 대인접수 받아서 치료 받으러 가셨으니 제보자님도 대인 접수 받는게 좋아보입니다. 어차피 보험료 상승은 당첨 되셨으니 합의금 잘 받아서 그걸로 위로의 치료 받으셔야죠 그리고 아직 과실비율 7대3 확정 된거 아니니 참고하시구요 편하게 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