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검색
로그인
회원가입
내차판매
홈
국산차
수입차
사이버매장
전기차
화물·특장
바이크
딜러검색
차량판매
커뮤니티
더보기 ▼
AD.
펫러브
@loo3ool 원래 기존에 실선 자체가 차로변경 금지라서 12대 중과실에 해당 되었거든요. 근데 대법원에서 통행금지 표시로 볼 수 없다고 해서 12대 중과실 아닌걸로 바뀌었고요. 아마 상대가 무과실 인정했다면 이곳에 글 올리실일은 없을것 같은데.... 상대보험사에서는
사진 및 파일 첨부
여기에 파일을 끌어 놓거나 왼쪽의 버튼을 클릭하세요.
파일 용량 제한 :
0MB
(허용 확장자 :
*.*
)
업로드 중... (
0%
)
0
개 첨부 됨 (
/
)
글쓴이
비밀번호
홈페이지
댓글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