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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o3ool http://www.socialfoc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9607 대법원은 진로변경을 금지하는 안전표지인 흰색실선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에서 정하고 있는 통행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