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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아빠 적색유도선(노면색깔유도선)은 초기에는 법 개정 없이 외국 사례를 도입하여, 법적 구속력이 없는 선이라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후 법(시행규칙)이 개정되어 명확하게 그 선의 의미를 선대로 따라 진행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규정되었고, 따라서 권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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