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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okin

@chloenellie 지시위반으로는 어려울거 같아요. 직진금지가 없어요. 안전의무불이행이 더 맞을겁니다. 2차선에서 좌회전이 가능하기때문에 1차선에서 직진할때는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추가로 자주다니는 길이시면 국민신문고에 민원넣어보시는게 좋을거 같네요. 좌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