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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박으로전국일주
여성전용주차장에 남성이 주차했다고 벌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과 달리 법률로 지정된 의무사항이 아니고 지자체 조례 및 시설 운영 규정에 따른 권고성 주차구역이기 때문입니다. 여성전용주차장 벌금은 법적 근거가 없어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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