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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김과장

잘 모르시는것 같아서. 첨언합니다. 국민신문고로 고소/고발이 아닌 진정으로도 접수 및 진행가능합니다. 즉, 진정으로도 범죄혐의가 입증되면 형사처벌 가능합니다. 그럼에도 왜 진정이 되는데 굳이 고소/고발을 국민신문고로도 인정될 수 있게 법 개정 해달라 하느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