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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김과장
님.. 국민신문고로 고소 또는 고발 한 번도 안해보셨죠? 익명으로 작성해서 접수 및 처리가 가능한지.. 즉, 수사진행 및 처분까지 이를 수 있는지.. 고발장 작성해서 경찰서 찾아가서 고발 접수하려하니 오히려 국민신문고로 접수해달라.. 라고 해서 그렇게 해서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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