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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저런그런

@쪼꼬파이 중앙선 침범이 적용되지 않는 사례 - 무단횡단 보행자, 동물 등 장애물 출현으로 사고를 피하려다 중앙선을 침범한 사고 - 좌회전 중 차체의 일부가 중앙선을 침범한 경우 - 아파트 단지 내 사설 중앙선 (도로교통법 적용을 받지 않아 중과실에 해당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