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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통행 사선주차인 경우, 전진주차가 원칙이고, 후진은 불가피할테고, 이 경우 일반적인 직각주차와는 다르게 통행 차량의 주의의무가 더 크다 생각해야 함. 더군다나, 일방통행 반대로 역주행한 차량이라면, 주의 의무는 역주행 차량이 100%를 부담하여야 타당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