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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2008

그렇게 따지면 주차시 비상등을 안키면 위법인가요? 그런 법령이 있어요? 원칙적으로 비상등은 비상상황시 위급시 사용하는거 아닌가요? 큰마트 같은데서 입차 출차 구분하려고 비상등 켜던게 언제부터 안키면 욕을 먹는 상황이 생긴거죠? 차주가 교통법을 위반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