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짝빼기이

이건 후진 사고라기 보다는 상대방 전방주시태만으로 인한 사고로 보입니다. 당연히 상대가 가해자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과실 협의가 안되면 분심위(양측 동의하에 패스 가능) 또는 소송 진행해야 할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