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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가야사료묵자

과실은 투표로 정하는게 아닙니다 보배나 유투브 기타등등.. 백날 천날 물어봐야 해결 못하고 분쟁있는 사고나면 분심위 법원 가야 하며 기존 판례상8:2이상 나오기 어렵습니다 상대가 자차해 분심위 갔을 텐데 님은 소송 아닌이상 분심위 거절못합니다 자차하면 분심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