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전직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참고해 보세요. 도교법 시행령 제10조의3(소방 관련 시설 주변에서의 정차 및 주차의 금지 등) ② 시장등은 법 제32조제6호에 해당하는 곳 중에서 신속한 소방활동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곳에는 안전표지를 설치해야 한다. 별표6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