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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 신호가 소등 되면 횡단보도는 보도가 아닌 차도의 성격으로 바뀝니다. 반대로 보행자 신호 점등되었다면 횡단보도는 보도가 되지요. 횡단보도 위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12대 중과실이 맞구요.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은 12대 중과실이 아닙니다. 횡단보도 사고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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