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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우회전과 상시 유턴은 둘다 비보호 상태에서의 통행이라고 보셔야 합니다. 따라서 통행 우선순위 및 과실비율을 판단할 때는 도로교통법 제26조(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의 양보운전)가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상시 유턴의 경우 좌회전을 2번 연속으로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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