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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보내는드릴께

고의로 가렸다면 경찰청에서 처분. 그게 아니면 일반 지자체에서 원상복구 또는 시정조치 명령 정도 내립니다. 지자체 담당자라면 전화해서 과태료 처분이 아니라도 시정조치 하도록 하라고 하세요. 안하면 소극행정으로 민원 넣겠다고 하시고. 한 10년전쯤 저런 트럭